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한도가 100∼150% 상향 조정됐다. 통일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실보조제도는 대북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대북 투자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액이 45억원인 점을 감안,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50% 늘렸고 남북 교역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0% 증액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