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 때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올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기존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채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안에 매년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단기 갱신형 상품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정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본 통계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다. 이 경우 보험사는 설령 예상하지 못한 위험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1년 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적정위험률 산출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보험에 의한 계약자의 초과이득을 막기 위해 '실시간 민영의료보험 중복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