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다운받은 사진…합의금 150만원 2002년 인터넷에서 무심코 다운받은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고소를 당해 벌금 1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사이트에서 한라산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딱 1장을 다운받았다는데요. 4년이 흘러 고3이 될 때까지 사진을 다운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 출두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이 네티즌은 과거 다운받은 사진을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댓글: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민이 전과자 되겠네.무조건적인 벌금 부과보다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아이디 에로스) "금액이 터무니없군요. 기준을 만들어 부과해야지 이런 엉터리 합의금이 말이 됩니까."(아이디 아야)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이란 카페가 있어요∼저작권법에 관한 카페인데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듯."(아이디 mell) ◆'생리공결제' 네티즌 찬반 심한 생리통으로 학교에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이 인정되는 '생리공결제'가 올 3월부터 실시됩니다. 그동안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했습니다. 생리공결제가 도입되면 생리결석도 출석처리되고 성적은 학교에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통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아랫배에 압정 100개를 꽂아 보라."(아이디 무명) "2년 동안 총자루 잡고 전방에서 있는 데 여자는 2년 동안 파우더 잡고 얼굴 칠하고 있는데?이거 학생들에겐 대박 날만한 사건이겠구나. 중학생의 경우 학교를 빠져 나가고싶어 꾀병 천지인 데.좋은 핑곗거리 만들어줬구나."(아이디 멀봐) "회사는 생리휴가 인정하는데 왜 학교에선 안해주는가. 난 남자지만 찬성했다."(아이디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