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명되면 정부가 수거나 파기 등 리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공산품이 올해 말부터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의결했다.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스케이트보드 텐트 합성세제 등 31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수거파기,고발 등의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리콜조치를 할 수 있는 공산품은 유모차와 가정용 압력냄비 등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39개 공산품에 한정됐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그 대상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관련 부처에 신고토록 돼 있는 31개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은 반사 안전조끼,양탄자,벽지 및 종이장판지,물휴지,수경,불꽃놀이 제품,자동차용 타이어,자동차 휴대용 잭,빙삭기,물탱크,안경테,식탁.주방용품,선글라스,우산 양산,메트리스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부터 새로운 제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판매금지나 리콜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위해제품 신속조치 제도'도 도입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