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계획 정부부처와 협의 거쳐"..인권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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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일부 권고안이 헌법재판소 판결 등과 상충된다는 비판에 대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판단 기준은 인권이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법에 부합하는가이기 때문에 인권위와 헌재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NAP 권고안을 둘러싼 최근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년 반 동안 권고안을 준비하며 26개 인권 쟁점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인권 NAP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논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감안해 5년 후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