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돼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은 많지만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혜택을 누려 온 '무늬만 저소득층'이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 편법상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 배당금 장기보험차익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증권사 등은 비과세 대상인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선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선 원천징수는 하되 원천징수분 총액만 국세청에 제출해 왔다.


소득세법 164조 예외조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선 개인별 자세한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최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때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에 앞서 개인별 금융소득을 세무당국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보험의 차익,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등을 포함해 개인별 금융소득 현황과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웃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개인의 금융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 같은 조치로 근로소득은 적지만 드러나지 않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례를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뤄지면 '무늬만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한 복지를 줄이고 EITC에 따른 세금 누수를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 명의로 장기보험이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편법 상속을 적발,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실제 소득 파악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