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PC방 법정분쟁..."데이콤이 사업아이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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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데이콤과 손을 잡고 추진 중인 군 부대 유료 PC방 사업이 관련 업체 간 갈등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업체인 조앤비앤씨는 당초 자신들이 기획했던 군부대 유료 PC방 사업 아이템을 데이콤이 빼돌렸다며 권리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조앤비앤씨는 신청서에서 "2003년 초 유료 PC방 사업을 기획해 데이콤을 사업파트너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데이콤이 이듬해 8월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뒤늦게 국정감사를 통해 데이콤과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조앤비앤씨는 "데이콤이 마치 이번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해 놓고 군인공제회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 죽이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은 "2003년 조앤비앤씨와 맺은 협약서에는 사업권 획득이 불확실하게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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