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시 10회)이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복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세종 변호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2월 헌재 사무처장(장관급)에 임명돼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행정법 경제법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