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승마장 면적기준 완화 ‥ 평창·장수에 산책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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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승마장이 크게 늘어나고 강원 평창과 전북 장수 등에는 말을 타고 숲길을 달릴 수 있는 '산책 승마공간'이 들어선다.
농림부는 승마를 레저산업으로 활성화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마필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실외 승마장 기준면적이 현행 300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말의 수도 최소 10마리에서 5마리로 줄어든다.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해안도로와 숲길 등 '산책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평창과 경북 영천,전북 장수,전남 신안,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책 승마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