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 개선에 맞춰 손보사별로 할증 보험료와 할인 보험료 현황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은 매년 보험료 할증.할인 대상 운전자 수 등을 감안해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법규 준수 경력 기간에 따라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면 법규 준수 경력기간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9월부터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음주 운전이 1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를 최고 20% 할증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2~3차례 적발때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를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51만2천502명인 보험료 할증 대상 운전자가 48만1천818명으로 3만684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