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22
수정2006.04.08 19:33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할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와 부담이 가중되고, 법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자의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