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부동산 법안 등 반쪽국회서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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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총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동의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A3면
이날 본회의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제1야당이 자진해서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 줄어든 것으로 국방비 등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 등 1조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 원안 57조3997억원에서 57조1648억원으로,기금 운용 규모는 358조5518억원에서 358조1727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국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 등 8·31대책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종전 9~36%에서 50%로 중과하고 양도세 과세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동의안과 △방위사업법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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