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전담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국세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초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신설 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설치된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만든 것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신설)와 재산세과,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부동산 거래·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정보수집 △기획부동산 및 중개사업자 세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투기혐의자들의 부동산거래 동향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납세관리국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및 중부 지방국세청에 각각 부동산투기 조사전담과를 설치,75명을 배치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