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 있는 의료장비 제조업체 메드스타의 어금 인도(魚金 仁道) 대표는 지난달 초 몽골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003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6월8일 체류기간이 만료돼 몽골로 돌아간 볼로디아 쿨란씨(여·34)로부터였다. 쿨란씨는 어금 대표에게 "자궁에 종양이 생겼는데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니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어금 대표는 사정을 듣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취업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단기 비자로 들어오기보다는 안정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와 치료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금 대표는 "재취업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 등을 재촉해 지난 13일 입국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쿨란씨는 진찰 결과 자궁근종 판정을 받아 내년 초 수술받을 예정이다. 의료비는 일체 회사측에서 부담한다. 메드스타 생산직원은 모두 22명으로 이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한 몽골인 2명이 포함돼 있다. 어금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15~20%가량 낮지만 근면성은 더 뛰어나다"며 "특히 이들이 맡고 있는 단순 포장업무에서 기존에 담당자들의 이직이 잦아 겪었던 문제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