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파마시아코리아의 관절염 치료제 발데콕시브 제제와 수술후 통증 치료제 파레콕시브 제제에 대해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각각 임상시험 승인 취소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들 제제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성분 함유 제제'로 지정, 신규 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제제의 경우 허가 이후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ㆍ폐기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콕스-투(COX-2) 저해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를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