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를 이용하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매는 경매보다 일반에 덜 알려져 있다.


대상 물건이 적은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를 잘만 활용하면 경매보다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준다는 점에서 경매와 공매의 기본 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실시된다.


주로 정부나 금융회사,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개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압류 재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공매 물건의 최대 장점은 안전성이다.


경매 물건에 비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공매 물건은 압류 재산 외에도 △유입 자산(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얻은 재산) △국유 재산(정부 보유 재산) △수탁 재산(금융사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유입 자산은 해당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가 말소돼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이어서 낙찰 이후 임차인과의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탁 재산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부동산 명도(明渡·건물이나 토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 책임을 자산관리공사가 진다는 점도 공매의 매력이다.


경매 물건의 경우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 문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측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소유권을 넘겨 준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하다.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30∼40일 후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매는 분할로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류 재산의 경우 낙찰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고 1000만원 미만은 7일 안에 내면 된다.


유입 자산은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매매 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 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매매 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현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공매가 없어졌다.


온비드에서 공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금융 결제를 위해 발급하는 공인 인증서를 온비드 상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입찰 물건 검색→입찰서 작성→입찰보증금 납부 절차를 거치면 입찰이 끝난다.


낙찰 결과는 입찰 다음 날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매 물건이라고 해서 가격이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 가격(주로 한국감정원)은 물건 감정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어 공매 시점에는 주변 가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매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매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