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찰공무원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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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 및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하고,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부담과 함께 소방관 교도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이해찬 총리도 지난 19일 노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법안 원안 공포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경찰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정의 불협화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종교계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선별적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정치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6일 각 부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