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치해오던 보험대리점 두 곳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등록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또 메트라이프 생명을 비롯한 8개 생보사는 홈쇼핑채널 등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등을 과장 설명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해온 에셋보험 우리모두 등 2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이십일세기우리모두 대리점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과 임원 정직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8개 보험사와 21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에스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한국인포데이타 등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물품배송과 관련한 고객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500만원),기관경고,임직원 문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메트라이프 등 8개 생보사는 TV방송 및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면서 △무제한 반복 보장 △모든 질병과 사고 및 모든 수술과 입원에 대해 보장 △유니버설보험 최고수익률 300% 등을 과장 광고해오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