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질병·상해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험생명표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12~15%,종신보험은 6~8% 인하된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 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10월부터 은행에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은 은행에서 개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만기 환급금이 없는 제3보험만 팔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증시 호황과 더불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과대 선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내는 보험료 전액이 투자에 쓰여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내년 4월1일부터 공시한다. 상반기부터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펀드 판매회사로 등록된 보험사 임직원만 본점이나 지점에서 펀드를 팔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8월부터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제도가 시행된다. A생보사에 소속된 설계사라도 B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같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차판매가 허용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자사 상품 판매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다 대부분의 설계사들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차판매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차표준약관도 개정된다. 4월부터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의 부상위자료가 상해등급별로 지금보다 최소 11%,최고 79%까지 인상되고 이에 따른 보험금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1.5%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차량 견인업체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비업체가 견인 수수료를 줄 경우 비용 보전을 위해 차량 수리 때 정품이 아닌 재생품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부터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변액보험,치명적보험(CI)보험,정기보험 상품도 비교해 볼 수 있다. 5월부터는 풍수재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풍수재보험은 태풍,홍수,호우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사업 참여 손보사를 모집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