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서 사실상 2~4급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최근 김한길 의원이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국회위원 및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면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의 7급 이상 등 총 13만7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산등록 공개 범위가 사실상 더욱 늘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도 "전면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침해 및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행처럼 공개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의원측은 "행자위에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선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