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당 의장 원톱체제'로 복귀한다. 열린우리당이 23일 비상집행위에서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명목상 당 의장과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 의장에게 인사 ·공천권 등 실권이 집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과 비상설위원회 및 주요 상설위원회의 인사권을 당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을 당의장과 협의해 임명토록 해 정책위에 대한 당 의장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 후보 공천심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사실상 당 의장에게 공천권의 일부를 줬다. 당 의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등 중요 정치일정에 대비하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