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지하역사와 찜질방, 의료시설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최고 20%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어길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