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업체는 의무적으로 새집증후군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새집증후군을 예방을 위해 2004년 5월이후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공자에게 시공완료 후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의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주택업체가 이같은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