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실세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부당 이득을 챙겼던 씨티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이자 차액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9일 "기존의 고시금리를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를 오는 23일 고객에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1만5000계좌이며,금액은 약 12억8000만원이다. 씨티은행은 이자를 잘못 적용했다는 사과와 함께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20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3개월에 한 차례씩 시중금리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2002년 말 6.67%에서 올해 3월 5.48%까지 떨어지자 아무런 통보 없이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져 나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라는 질타를 받았으나 은행측은 "이미 받은 이자를 돌려줄 수는 없다"며 계속 버텨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집중 조사에 나서 제재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다만 이번에 씨티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줄 이자분 12억8000만원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한미은행 노조의 추산치 74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여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씨티은행은 이 문제 이외에 △대주주 신용공여를 악용한 자금 해외 유출 △한국씨티그룹 캐피탈(옛 씨티파이낸셜) 부당 대출 등으로 금감원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고,대부분의 잘못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정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내년 이후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인 씨티은행이 금감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상당히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꾸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