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부 재산 분할 판결에서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혜 서울고등법원 판사(여·39)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고된 서울고법과 서울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사건 판결 113건과 1998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107건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작성해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웠다. 논문에 따르면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난 98년 판결 중 57.4%가 21∼40%의 비율을 인정한 반면 2004~2005년 사이에는 55.2%의 판결이 40%를 초과하는 비율을 인정해 법정 분쟁에서 여권이 크게 신장됐음을 보여줬다. 특히 여성에게 5000만원 이상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한 비율이 98년 65.9%인 반면 2004~2005년에는 75%를 차지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