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현행 접속매매방식에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8일 "내년 1월2일부터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도입돼 상장기업의 유동성 제고장치가 마련됐다"며 "LP계약을 맺지 않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선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규모외 거래형성일수,호가 스프레드,가격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소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상장기업 중 약 66종목이 저유동성 종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