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넷킬러(www.netkiller.com)는 18일 '소프트웨어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사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타사 가격보다 비쌀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한 고객에게 현금 5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넷킬러 소프트웨어숍(www.swshop.c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최저가격 신고하기' 링크를 눌러 가격이 싼 다른 유통 사이트의 주소와 제품명,현재 판매가격을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간 인터넷 경매,반품,중고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