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당산철교 배상판결 났지만...설계社 파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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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으로 철거됐던 당산철교를 두고 서울지하철공사가 1000억원대의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68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파산 상태인 삼우기술단에만 681억원을 물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삼우기술단 등 당산철교 부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7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동차 레일을 따라 설치된 세로보의 균열은 당산철교의 안정성에 위험을 야기한다"며 "세로보의 균열이 심화된다면 전동차의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산철교의 용접 불량,전동차 운행시 과대 진동 발생 등의 하자는 인정했지만 시공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하철공사는 1978년 삼우기술단 등과 설계 계약을 맺고,2년 뒤 남광토건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당산철교 개통 뒤 전체의 72%에 해당되는 세로보 1900여곳에 균열이 발생하자 99년 11월 당산철교를 철거한 뒤 재시공에 들어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