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건 수사결과] 유명음식점.술집 사장 '정보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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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 발표로 드러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청 방법은 이미 알려진 대로 안기부 내 도청조직 미림팀의 '엿듣기'식 도청과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 방식이다.
이 중 흥미로운 대목은 도청 협조자인 이른바 '망원'을 이용하는 미림팀의 도청 방법이다.
미림팀은 지난 91년부터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이나 술집의 사장과 지배인들의 취직 및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들을 망원으로 관리했다.
미림팀원들은 우선 도청 대상자들의 예약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예약 장소에 가서 소파 밑이나 가구서랍 등에 도청 송신기를 부착해 놓았다.
그 다음 승용차로 주위를 맴돌며 수신 감도가 좋은 위치를 찾아 도청 준비를 했다.
도청 장소가 골프장일 경우 미리 심어 놓은 망원을 이용해 도청 대상자들의 골프백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
도청이 끝나면 공운영 미림팀장은 국정원 안가인 서울 P호텔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 테이프를 듣고 녹취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통상 10장 내외의 정식 보고서로 만들어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미림팀을 나타내는 앞 글자를 이용,'M보고'라고 기재해 중요도에 따라 안기부장 비서실이나 국내 담당 차장 보좌관실에 배포했다.
이후 불법 전화 감청장비인 R-2와 CAS가 개발된 99년부터 국정원 도청 조직 과학보안국은 도청 내용을 A4 반장 분량으로 요약,국정원장과 국내 담당 차장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