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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시부양 위해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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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3일 인가받은 외국인 기관투자가(QFII)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거둔 차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말부터 외국인기관투자가도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위안화 표시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삼성증권 상하이사무소 최영호 부장은 "당국의 규제로 외국인 기관투자가는 일정기간 뒤 차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데 올해 말부터 송금이 가능한 투자기관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기금은 이날 현재 모건스탠리 등 모두 32개로 한국계는 없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모든 외국인 기관투자가가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를 4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실제 인가받은 투자한도는 55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인가받은 투자액의 절반 정도만 증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여 규제 완화가 증시부양으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 A주의 경우 올 들어 11.6% 빠져 9%가 넘는 경제성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상장기업 주식의 66%에 해당하는 비 유통주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시켜 물량부담 우려 해소에 나서는 등 다양한 증시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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