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사히(朝日)는 후생노동성이 직장내 성희롱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9년 후생성은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의 기준인 '판단지침'을 정할 당시 성희롱 피해도 그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으나 일선에서는 성희롱이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성희롱 문제는 가해자 등의 개인적 자질 문제라고 판단, 업무가 원인이된 산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에 따라 후생성은 노동행정 당국의 견해를 통일시켜 향후 성희롱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생성은 피해 정도가 극단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치 못한 경우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들 중 60%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7%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21%는 퇴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 규모도 늘어남에 따라 올들어 산재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