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55
수정2006.04.03 07:57
사학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각급 사립학교 대표자 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12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1일 휴교’등 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 정권 퇴진 및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연합회에선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 교육부는 일부 사학재단이 휴교를 강행할 경우 피해 상황을 조사한뒤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학이 법에 저촉되는 집단행동을 저지른다면 결코 좌시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학재단은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며 “전국적으로 휴교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