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우회상장'도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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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하는 경우에도 장외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영업·자산 양도와 제3자배정,주식스와프(일부주식교환) 등 신종 수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매각제한 제도를 신설,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외기업 주식 100%를 코스닥기업에 양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합병의 경우에만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받은 코스닥기업 지분을 2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해왔다.
새로 매각제한을 적용받게 된 '영업 또는 자산 양도 및 제3자배정'은 장외기업(최대주주)이 코스닥기업에 영업을 양도한 뒤 6개월 안에 제3자배정으로 코스닥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또 주식스와프는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에 주식을 양도한 뒤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제한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과 코스닥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우회상장 사례가 많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장외기업 최대주주 등이 확보한 상장 주식에 대한 매각제한을 1~3년으로 차별화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