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속에 표결을 강행해 참석 의원 154명 중 찬성 140,반대 4,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 개방형 이사로 구성되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인과 종교계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과 학교 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발,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12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법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새해 예산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