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사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학들은 "새 법안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를 다 말아먹을 것"이라며 "학교폐쇄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는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사학연)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사회주교위원회,원불교,성균관,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자유시민연대,교육살리기 학부모모임 등도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 왔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식의 개정안은 지나치게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종교관련 사학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건학이념에 맞는 종교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학을 세운 창립자의 뜻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교조는 "뒤늦게나마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지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이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에 그쳤고,임명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정수가 아닌 2배수로 추천하게 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엔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사학의 학교폐쇄 방침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