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관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올해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외국계펀드 등에 조사의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아직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에 오를 게 확실해 보인다. 1차 대상은 그동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3만9462명이다. 이 가운데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6813명이 포함돼 있다. 뒷거래 형식으로 전달되는 변호사들의 고액 성공보수금과 현금거래가 잦은 고가의 비(非) 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 여부 조사가 내년 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직종 이외에는 유흥업소,음식점,부동산 임대업자,대형 도소매 상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의 감시대상에 오른 자영업자들은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때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를 권유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해주고 그래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처럼 자영업자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이유를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가 많이 양성화됐지만 아직도 이들의 불성실 납세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이 이를 직접 검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통해 이들의 탈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계과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67조원에 이르러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됐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통계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자영업자들의 납세 수준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업종이 아직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