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취업 제한 등을 받지 않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9일 웅진씽크빅 교사 김모씨(45.여)가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업무시간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취업 제한도 받지 않으며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속한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고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