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원인으로 회사측이 해고 조종사 복직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항공 교섭대표인 강경부 노사협력실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해고된 조종사 3명을 복직시켜주면 파업하지 않겠다고 요구해왔다"며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파업 목적은 조종사 복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2년간 한 명당 약 2억4000만원의 돈이 소요돼 회사 역시 조종사를 한 명이라도 복직시키는 것이 득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들 세 명은 사실상 파업을 주도 하고 있어 복직시키면 회사 노사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이 파업의 원인을 해고 조종사 복직으로 들고 나온 데 대해 노조는 '말도 안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과 임금협약서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는 정부의 긴급조정만을 믿고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회사측이 이번 협상이 잘 되면 해고자 복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01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12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후 대한항공은 파업을 주도했던 위원장 등 집행부 8명을 해고한 뒤 당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을 제외한 5명을 복직시켰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지난해 9월 2001년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한철수 당시 부위원장 등 간부 12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하고 대한항공의 조종사 해고 역시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