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공조' 사학법 처리될까‥ 물리적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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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전날 3당 합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한 뒤 사학법 개정안 최종 수정안을 마련,9일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3당은 정책협의회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우선 도입하되 학교운영위 등이 2배수를 추천토록 하고,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3당 공조'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개방형 이사 비율을 전체의 4분의 1로 할 것을 고수,열린우리당·민노당(3분의 1)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회의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처리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11석)이 표결에 기권 또는 불참해도 열린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만으로 과반수 찬성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반발,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든지,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