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는 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했다. 이 수칙에 따르면 전자금융 이용자는 금융 거래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동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라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전자금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알려서는 안된다. 공인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USB나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