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산은법 개정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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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기국회 본회의 종료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멘트]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업무와 대우증권 등 자회사 보유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투기등급 회사채 인수만 허용하고 금융자회사 보유지분은 처분토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금융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법’에 가려진 것도 한 이유이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시장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 재경위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영역을 파괴하고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지금 회사채 인수 업무를 막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자회사 매각시 외국계 빼고는 마땅한 인수주체가 없어 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도 회사채 인수 업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회사채 관련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 개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지주사로 전환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민간금융기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뿐더러 그동안 산은이 맡아왔던 영역을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독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산업은행을 국책은행의 테두리안에 가두려는 산은법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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