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기준이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850여개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올 8월 말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1559개사를 비롯 장외기업 1만2446개사 등 총 1만4005개사에 달한다. 외부감사 대상 자산 기준이 8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장외기업 가운데 850여개사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장기업이나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산 기준 완화에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업들의 과도한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도 지난 9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증가,금감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등을 위해 자산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자산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기준을 소폭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