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기(E-X) 도입 사업을 놓고 미 보잉과 경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엘타의 G-550 기종에 탑재되는 일부 통신장비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품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시험평가를 통과한 이스라엘 엘타의 G-550 기종에 탑재되는 통신장비들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품목으로 묶여 있다"며 "현재 미국 정부에 이들 장비를 규제에서 풀어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장비는 항공기를 식별하는 데이터 링크(링크11, 링크 16), 항공기용 UHF 셋콤(SATCOM.위성통신), UHF/VHF 헤브 퀵 라디오, GPS P(Y) 코드 장비, IFF(피아식별장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하는 E-X사업에는 미국 보잉의 B-737과 이스라엘 엘타의 G-550 기종이 경합하고 있으며, 두 기종 모두 국내 시험평가를 통과해 가격협상을 거쳐 12일께 기종이 최종 선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출통제품목인 통신장비를 별도로 구매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스라엘측에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 기종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에는 '명종'이란 익명의 인사는 '자격도 없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라는 글을 통해 "엘타사는 지난 2년간 한국군의 ROC(작전요구성능)로 요구된 장비들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EL)를 얻지 못했으며 엘타사의 협력사인 미국 L3com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미국 업체인 DRS사는 수출허가를 획득하지 못해 제안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행 무기구매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은 무기 구매국으로부터 제안요청서(RFP)를 받은 미국의 제작사들이 제안서(Proposal)를 구매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승인(DSP―5)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엘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사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현재 보잉사는 ROC, Non-ROC, 장비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 대상 전 장비에 대한 수출허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획득해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장비업체인 미 L3com 사가 지난 2년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정부가 요구한 ROC 장비들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얻지 못했고 (한국의)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시험평가를 통과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국내 시험평가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L3com 사는 보잉사의 호주공군 사업에서는 주계약자로, 한국 공군사업에서는 엘타사의 부계약자로 참여해 왔지만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자 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대신 나서서 수개월내에 수출허가를 획득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고, 이를 근거로 공군이 G―550의 체계구성을 조건부로 받아들여 시험평가를 통과시켰다"며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사업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