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A to Z] (12) 상속보다 사전 증여로 절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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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65)는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 그도 이젠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속재산이 10억원(상속공제)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억원을 넘어서면 초과 부분에 대해 10~50%까지 누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아들에게 18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면 1억6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실거래가 과세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미리부터 준비해야 절세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상속·증여에 대한 PB고객들의 상담문의가 부쩍 늘어났다"면서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증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 세(稅)테크와 관련,△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절세효과가 크고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증여를 할 때는 향후 자산 상승가치가 높은 것 순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한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은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조금씩 분할해 넘겨주는 것으로,사전 증여방식이다.
상속·증여세는 누진과세되기 때문이다.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9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2억400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씩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령 20억원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신신고하면 공제 금액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2억16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 대상인 1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 5억원을 상속하면 10억원이었던 과세표준이 5억원씩 둘로 쪼개지면서 세율이 종전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증여공제를 감안한 세금은 1억5660만원(8100만원+7560만원)으로 상속할 경우(2억1600만원)보다 59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쳐 계산한다.
또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합산과세 된다.
다시 말해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요량이면 20년 전부터 증여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특히 부동산 등 미래 상승가치가 높은 재산은 서둘러 증여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과세기준이 높아져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도 배우자는 3억원,성인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녀는 1500만원씩 공제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신고기간(6개월,3개월) 내 상속·증여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담부(負擔附)증여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받는 사람에게 어떤 부담(負擔)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담보대출이나 전세반환금을 낀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증여계약서에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6억원이 딸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했다고 하자.이 경우 아들은 10억원이 아니라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줄어든다.
물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양도세'가 일반 증여의 증여세보다 적다.
국민은행 PB팀 원종훈 세무사는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가급적 2006년 중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 그도 이젠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속재산이 10억원(상속공제)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억원을 넘어서면 초과 부분에 대해 10~50%까지 누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아들에게 18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면 1억6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실거래가 과세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미리부터 준비해야 절세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8·31 부동산대책 이후 상속·증여에 대한 PB고객들의 상담문의가 부쩍 늘어났다"면서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증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 세(稅)테크와 관련,△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절세효과가 크고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증여를 할 때는 향후 자산 상승가치가 높은 것 순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한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은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조금씩 분할해 넘겨주는 것으로,사전 증여방식이다.
상속·증여세는 누진과세되기 때문이다.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9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2억400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씩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령 20억원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신신고하면 공제 금액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2억16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 대상인 1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 5억원을 상속하면 10억원이었던 과세표준이 5억원씩 둘로 쪼개지면서 세율이 종전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증여공제를 감안한 세금은 1억5660만원(8100만원+7560만원)으로 상속할 경우(2억1600만원)보다 59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쳐 계산한다.
또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합산과세 된다.
다시 말해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요량이면 20년 전부터 증여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특히 부동산 등 미래 상승가치가 높은 재산은 서둘러 증여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과세기준이 높아져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도 배우자는 3억원,성인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녀는 1500만원씩 공제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신고기간(6개월,3개월) 내 상속·증여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담부(負擔附)증여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받는 사람에게 어떤 부담(負擔)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담보대출이나 전세반환금을 낀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증여계약서에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6억원이 딸린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했다고 하자.이 경우 아들은 10억원이 아니라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줄어든다.
물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양도세'가 일반 증여의 증여세보다 적다.
국민은행 PB팀 원종훈 세무사는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가급적 2006년 중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