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법제화가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한다. 법안은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 확대(정원의 70%), 예비전력 규모 축소(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여군의 경우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국방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관의 최종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권고적 효력은 갖는다. 또한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며,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3㎡ 공용 대피공간', `가구별 2㎡이상의 대피공간' 두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및 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안과 내달 1일 발족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4억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정원이체제도를 폐지한 외교통상부 직제 개정안 ▲총액인건비 시범실시를 위해 행정자치부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직제 개정안 ▲회사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도 자기 회사 주식의 모집 또는 매각때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