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로 휴대폰 등을 대입수학능력시험장에 들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수험생들에 대해 다음 해 응시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8일 "단순한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