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올림픽공원이나 상암월드컵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함부로 야영이나 취사,오물 투기,불법 주차 등을 했다가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공원 체계가 현행 다섯 가지에서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 등 아홉 가지로 확대·개편된다. 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오물 및 폐기물 투기,무단 주차 및 경작,오토바이 무단 출입,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공원 내 서식 동물 포획·학대 등이 금지된다. 이들 조항은 입법예고 때 빠져 있었으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에 입장하면 배설물 봉투를 지참,이를 수거하고 애완동물에 반드시 목줄을 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