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 "청와대.국회 남아 .. 수도분할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10월21일 관습헌법을 이유로 들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행정 기능을 대거 옮겨 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측 논리를 대폭 수용했다.
청와대와 국회,6개 정부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다면 수도를 분할하거나 수도 이전은 아니어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위배가 아니며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칠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진보 성향의 결정과 함께 이번 각하 결정은 그동안 보수 성향의 결정을 내려온 헌재의 행보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 분할 아니다"
헌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 분할이나 수도 이전 논란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12부 4처가 행정도시로 옮겨 가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고,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청구인측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그런 관습헌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국민투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멤버 재구성도 일조
지난해 10월21일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헌재는 구성부터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중 전효숙 재판관이 유일하게 정부측을 두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군'이 대폭 보강됐다.
신행정수도법 '위헌' 의견을 냈던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 후임인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이 그 주인공들.이들은 '각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제출,진보 성향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내년 6월이면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등 보수 성향 재판관 4명 중 주 재판관을 제외한 3명이 바뀐다는 점에서 헌재가 진보 개혁 성향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초지일관' 위헌 의견도
두 번의 결정에서 일관되게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로 이전하고 특히 기획예산처 등 국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부처가 모두 행정도시로 옮겨 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