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더 친근한 변호사가 됩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과 함께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행 변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장덕순 변호사(제일국제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위임계약, 부실한 서비스, 과다한 보수 등이 고객 불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서면계약 의무화 ▲사건위임 계약서에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조건부 성공보수 선지급ㆍ추가 보수ㆍ교제용 보수 요구 금지 등) 필수 기재 ▲변협이 변호사와 고객 간 분쟁 강제중재 ▲전문변호사 인증제도 도입 ▲변호사에 대한 강제 계속교육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전국의 개업 변호사 수가 7천명을 넘었고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며 "종전처럼 간헐적 윤리교육이나 추상적인 현행 변호사회 규정만으로는 법률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과감한 업무ㆍ윤리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최성철 소보원 분쟁조정2국 과장은 ▲의뢰인의 의무사항만 강조한 약관 개선 ▲사건위임약정서 작성ㆍ교부 활성화 ▲변호사의 사건진행정보 제공 강화 ▲금전거래 내역 명시한 영수증 교부 의무화 ▲변호사와 의뢰인간 분쟁에 대해 소보원 등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시 적극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는 변호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 다가 생기는 피해를 적절히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업무를 더 성실히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