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21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에 매매된 난자를 제공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관련 학계와 기업 관계자들은 당장 생명공학 연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우선 난자기증 여성에게 보상금을 준 행위는 '자발적인 기증에 대한 정당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날 "노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 거래를 위한 흥정이 없었던 데다 기증 동의서가 작성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매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병원이 아닌 노 이사장 개인 차원에서 보상한 점도 일반적인 의미의 매매행위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공학 교수는 "가히 충격적이며 국내 생명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되고 국민의 시선이 냉랭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 선두주자인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지장을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 사장은 "생명윤리법 등 법제도는 앞서 나가지만 난자 골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인식은 한참 뒤떨어져 있던 문제점이 이번에 터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지원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환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난자 매매는 기증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황 교수의 연구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 1월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황 교수가 매매된 난자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윤리문제가 걸리겠지만 섀튼 박사의 행태로 봐 이번 사건이 오직 윤리문제 때문에 파생된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신익 인제대 의대 의사윤리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행이었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드러내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